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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로 운전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2007년 음주운전사고 이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음주운전 안하다가  2025년 5월

2007년 음주운전사고 이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음주운전 안하다가  2025년 5월 27일 전날 술마시고 6시간 취침후 오전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걸렸네요 혈중 알콜 농도 0.048% 면허 정지 구간에 해당되면서 총 음주운전 2회 누적으로 면허취소2년에 처해지게 됐습니다조사관 조사 받으면서 반성문 제출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저 같은경우 검사가 재판으로 넘길지 약식기소로 끝낼지 어떻게 될지2. 약식이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재판으로가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3. 조사관이 지금 운전하는차가 2007년식 SM5 20년이 다돼가는 차니까 국가에 반납하면 어느정도 참작될거다라고 조언해 주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4. 벌금이 최소한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네가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주시면 많이 도움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ㅜ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현덕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오래전 일인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검사의 처분은 사안의 경중, 과거 전력,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비교적 낮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2회 누적임을 감안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약식기소 시 벌금액과 정식 재판 시 벌금액은 유사한 수준일 수 있으나, 재판에서는 변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도 좋습니다.

차량 반납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벌금 감경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며,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반성문 외에도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 차량 매각 또는 폐차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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