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군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셨겠지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4개월만 변제하면 되는지?
네,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히 '24개월(2년) 변제'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기간을 최단 2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이 법률에 의해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여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4개월 변제를 목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급여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오른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조건부 인가 결정이 아니라면,인가결정 이 후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시급제라 월급이 일정치 않으나 18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고정된 월급 형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도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180만원 소득: 180만원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가 적용되므로, 이 소득에 24개월 변제 기간을 적용하여 변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추가 조언
전문가 상담 필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는 일반 개인회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급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출금 1억: 이 1억원의 전세 대출금이 개인회생 대상 채무가 됩니다. 나머지 채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하루빨리 경제적 재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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