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최근 미국에 계신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비숙련공 취업이민 비자를 준비하고있는데요 제가 방황을 하던 시절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본 바로는 사기전과는 미국내에서도 도덕적 결함 범죄로 예민하게 볼수밖에 없기때문에 비자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Answer:
벌금형은 최소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서 나중에 본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시에 해당 기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실효가 된 뒤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벌금형 기록을 밝히지 않고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