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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EB-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기회가 있어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준비중에있는데..문제는 제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기회가 있어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준비중에있는데..문제는 제가 사기전과가 있다는점입니다..50만원의 벌금을 내고 실형은 살지 않았습니다.추가 범죄는 없고 현재는 평범하게 일 열심히하면서 살고있는데혹시 미국 비자를 받는데에 있어 많이 어려울까요?미국에 작은아버지가 계셔서 Waiver를 요청드려도 어려울까요?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작은 아버지가 waiver를 받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은 최소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서 나중에 본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시에 해당 기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실효가 된 뒤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벌금형 기록을 밝히지 않고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은 아버지가 본인을 스폰서 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가족끼리는 스폰서를 할 경우 이러한 것이 제한 될 수 있기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