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집을 실거래가에 매수 후, 혼인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등본상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으며, 제가 여자친구가 모은돈이랑 + 은행대출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현재등본상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으며, 제가 여자친구가 모은돈이랑 + 은행대출을 통해서 실거래가에 어머니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정상가격에 어머니집을 매수 후 잔금까지 치르고 난뒤에, 어머니가 저에게 혼인증여로 1억을 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평소대로라면 혼인증여로 1억을 줘도 상관없지만, 제가 어머니집을 산 후 혼인증여라 걱정됩니다.직계거래 즉 특수간계이기 때문에 변측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어서 살짝 불안하네요~
부모 자식 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은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적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진 후 본인이 증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