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이에이 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셨고, 직거래만 원함을 밝혔음에도,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요청했고, 가격 또한 네고 요구를 수용하셨으며, 구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동의하여 구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하자 내용을 고지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여 구매하였으면 다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고 거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환불, 반품, 교환 등에 대한 약속이 없는 한, 판매자는 법적으로 환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구매자에 의한 지속저인 협박이 반복되거나 무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무고죄 또는 협박죄로 경찰에 진정서 제출 가능합니다.
해당 문자,톡,전화내용 등을 모두 캡처/녹음하여 증거화 해두세요.
필요시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