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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환불 중고물품을 팔았는데하자있다고도 표기해놨고 직거래만 한다 표기후에 거래자분이 택배거래 되냐 물어보셔서

중고물품을 팔았는데하자있다고도 표기해놨고 직거래만 한다 표기후에 거래자분이 택배거래 되냐 물어보셔서 제가 "이런 고액거래는 직거래만 하는터라 택배는 힘들것 같습니다" 했지만 괜찮다 하시길래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절반넘게 깎아서 올렸던터라 네고가 안된다고 고지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고해 달라하셔서 네고도 해드렸습니다만 회사에서 짬내서 택배보내러 가는길에 와이프때문에 못하겠다 환불해 달라 하시길래 해드린다 했더니 갑자기 말바꾸셔서 그냥 거래 하신다길래 저날도 시간만 날리고 못보냈습니다얼마뒤 시간이 생겨 택배보내놨는데 상대방측은 업무때문에 연락을 못받은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왜안오냐 그래서 지난주에 비도 왔고 주말도 껴있어서 오래걸릴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령하시고 상태가 안좋다 환불해달라 하시네요. 사전에 고지도 해드렸는데 괜찮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달라시네요. "사전에 고지 해드렸다 안된다" 했지만 지금도 아모르겠다 환불해줘라 하시는데 제가 이걸 환불 해드려야 하는걸까요?그리고 연락 못본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범죄자 취급당한거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것은 따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진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줘서 미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이에이 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셨고, 직거래만 원함을 밝혔음에도,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요청했고, 가격 또한 네고 요구를 수용하셨으며, 구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동의하여 구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하자 내용을 고지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여 구매하였으면 다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고 거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환불, 반품, 교환 등에 대한 약속이 없는 한, 판매자는 법적으로 환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구매자에 의한 지속저인 협박이 반복되거나 무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무고죄 또는 협박죄로 경찰에 진정서 제출 가능합니다.

해당 문자,톡,전화내용 등을 모두 캡처/녹음하여 증거화 해두세요.

필요시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