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맛이 없다는 사유로
환불 해달라고 하는 경우, 환불 해드리지 않아도 되며,
맛의경우 개인마다 다 다른 부분이므로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선식품 및 음식에 문제가 있는경우에
환불을 해드리는 것이지,
맛이 없다는 사유로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불 해드리지 않아도 되고 환불 해드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 한국 소비자원) 에 민원 ( 신고) 하셔도
해당 부분 건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기관에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법적 강제력도 없고 합의 권고 하는 기관이므로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신고한경우,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환불 해드리기 어렵다 해명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는 것은 사업주 이며,
무조건 받아들어야 하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법원 판결 선고 및 명령 한것이 아닌이상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하는 부분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상처 입고 하는 상황이 발생 되는 부분으로
그냥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환불을 해드리고 마무리 하시는 것도 나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소비자가 리뷰 테러라던지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가 가능 합니다.
확실한 증빙 자료 증거가 있어야 고소 등 신고가 가능 하므로,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 에 민원 신고 한다고 하여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환불 거절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시 맛 보장제 명목으로 서비스로, 하나는 드셔보시라고 하고 맛 없으면 환불 해드리겠다
언급 후 판매 하였다면 이경우에는 해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로 그런 서비스 시행 하지 않는부분이고
소비자가 맛없다고 막무가네로 환불 해달라고 하는 것은
환불 거절 하셔도되고 환불 안해드려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