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병원에서 자녀를 훈육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훈육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아동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되기에,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