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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에 비자 관련 이 없던데요? 현재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무비자 불법 외노자들 에 의한

현재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무비자 불법 외노자들 에 의한 사고가 많아질까 우려가 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율' 조항을 찾아 보았더니 비자 관련 항목은 안보이더군요?  특히 최근 우리 나라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푸드판다' 라는 기업이 불법 외노자 를 고용해 사건 사고를 많이 생기게 하며 외국에서 문제가 되는등 만일 푸드판다 기업이 입점하게 되면 배달비는 급감하여 단기간에 좋은 영향을 보일 지 모르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른 기업에서도 싸고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무비자 불법 노동자들이 사고 일으켜 놓고 국외로 도주하면 보상 받을 방법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민약 내가 혹은 내 가족 또는 지인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누구 인지 알 수 조차 없는 상태를 격는다면 어쩔까 두렵네요외국인 고용에 그런 쪽의 법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숑ㅈ은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외국인고용법 등에서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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