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창근 입니다.
1) 임시출원 이후 한국에 정식 출원하신다면 한국에서의 진보성 등의 판단 기준이 임시출원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 국제특허출원이 PCT 출원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면, 한국 특허청에 임시출원하더라도 PCT 출원 시 한국 임시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 함으로써 진보성 판단 기준이 임시출원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PCT 출원을 하시더라도 전세계 모든 국가에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국내단계진입 지정하시는 국가에 한하여 권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