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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의 피부양자 상실 2019년 결혼했고 아내의 아들은 2006년7월생입니다아직 만18세 입니다오늘 건강공단에서 변동일자 4월10일로

2019년 결혼했고 아내의 아들은 2006년7월생입니다아직 만18세 입니다오늘 건강공단에서 변동일자 4월10일로 아들이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했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안내장을 받았는데 사유가 뭘까요 ?제 호적에는 안올렸습니다작년에 알바를 많이했나 싶어 홈택스 조회햐봤더니 5만원;저번달에 알바했지만 명세서 보니 건보취득은 안되어잇더군요상실 사유를 안내장에 제대로 좀 써줘야지 공단도 어이없네요

배우자 자녀의 피부양자 상실은 소득 기준 초과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공단에서 안내가 부족해 아쉬우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