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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고소 가능할까요? 사거리에서 제가 우회전을하다가 직진 차량하고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그 후 2차선이여서

사거리에서 제가 우회전을하다가 직진 차량하고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그 후 2차선이여서 내려서 사과하면 도로방해가 될꺼같아서 비상 깜빡이를 2회 울린후 끄고 서행 하였습니다 .직진차량이 크락션을 울리며 뒤에서 바짝 따라붙어서 400m 가량 따라온후 내려서 욕설및 창문을 몇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충격은 블랙박스가 흔들릴정도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였는데 욕설은 계속되엇습니다. 한 40초에서 1분 가량이였습니다.가격 영상은 없지만 욕설및 충격음은 있습니다. 놀라서 마지막에 영상을촬영하여서 옆에 서있는 직진차량 운전자 모습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도있습니다(다만 노래소리에 사람소리가 드믄드믄 들리고 노이즈 영상 제거 편집하여서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리는 파일이있습니다)난폭운전에 해당될까요? 제가 원인제공이여서 정당한것인가.. 하고 생각되고 그날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두렵습니다..상대방이 우회전 신고한다고 하였는데 신고가되면 별개로 적용될까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