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로 체류하며 일한 뒤 세금환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소득이 약 3만3천불 수준이라면 기본적으로 환급금은 $1,000~$1,500 내외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ATO의 Estimated Tax Refund가 $1,454.54로 나오고 있다면, ATO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치로, 꽤 정확한 편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세무업체(회계사)를 이용하면 더 받을 수 있나?
업체를 통하면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꼼꼼히 챙겨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킬로미터 기반 공제
유니폼 또는 보호장비 구입
인터넷, 전화 요금 일부
자격증/공부와 관련된 지출 (예: 교재비, 수업료 등)
건강보험(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 OSHC)
등을 공제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어 환급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증빙자료(영수증, 보험서류, 자동차 주행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2. OSHC, 학비, 자동차 보험료 공제 가능한가요?
OSHC 보험료: 일반적으로 개인적 의료비용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비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유학생의 학비는 공제 불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차량을 일적으로 사용했다는 전제와 주행기록이 있을 경우 일부 공제 가능하지만, 보험료 전액은 어렵습니다.
3. 영수증이 없고 기억도 안 난다면
세무업체가 해줄 수 있는 공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ATO에서 세무감사 시 전액 환수조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공제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업체를 통해 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공제 항목이 전무하거나 증빙이 없다면, 예상환급액보다 100~200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모든 영수증과 증빙이 잘 준비된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1,000불 이상 차이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조언드리자면, ATO 사이트에서 개인신고로 $1,400대 환급이 나온다면 굳이 업체에 100~200불 수수료를 내고 맡기실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공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면 업체 이용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큰 차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하는 스트레스와 시간투자 그리고 영수증없이 클레임가능한 공제부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늘어난 세금 등을 고려하면
맡기는게 편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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