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전세대출을 사비로 상환할 경우, 기존에 가입된 전세자금보증(HF 보증)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남은 보증금은 본인이 직접 보호해야 합니다.
1. 대출을 상환하면 보증기관의 담보권도 종료되며, 세입자 보호 장치가 없어집니다.
2.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비 상환 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는 것이 유일한 사전 안전장치입니다.
3.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확정일자보다 강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이 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전세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등의 방법이 있으나, 사비 상환 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상환 시기 전까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상태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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