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HF)으로 8천만원 대출받아서 1억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만기는 26년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HF)으로 8천만원 대출받아서 1억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만기는 26년 2월이구요.어쩌다보니 25년 9월에 입주하는걸로 신혼부부대출을 받으려고 신혼집을 계약하게 됐는데,, 당연히 입주 전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려했습니다.근데 등기상 근저당이 있다보니 LH나 HUG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냥 돌려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만약 저희가 사비로 8000만원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신혼부부대출로 무사히 들어가게 된다면! 남아있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서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따로 전세금반환보증을 들어놓지는 않았고, 대출시 가입된 전세자금보증만 있습니다. 제가 사는동안 다른 세대들이 거의다 이사나가고 들어와서 우선순위는 안전할 것 같은데,, 전세권설정이라도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전세대출을 사비로 상환할 경우, 기존에 가입된 전세자금보증(HF 보증)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남은 보증금은 본인이 직접 보호해야 합니다.

1. 대출을 상환하면 보증기관의 담보권도 종료되며, 세입자 보호 장치가 없어집니다.

2.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비 상환 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는 것이 유일한 사전 안전장치입니다.

3.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확정일자보다 강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이 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전세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등의 방법이 있으나, 사비 상환 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상환 시기 전까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상태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복채택도 가능하니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