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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배우자 유주택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며, 올해 11월 결혼식을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며, 올해 11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LH 청년전세임대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세대주인 저는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하며,동거가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뿐이라는 점입니다.저희가 곧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가정사 어려움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거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곧 이사 예정이라,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제가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주소지인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에 그대로 세대주를 유지한다면 아버지가 제 집에 거주하실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귀하의 집에 거주하려면, 먼저 해당 집의 세대주가 귀하인지,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거주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단 거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은 임대차 계약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서에 거주자 변경과 관련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하의 집에 거주하려면, 계약서상 허락이나 관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단지 또는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