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귀하의 집에 거주하려면, 먼저 해당 집의 세대주가 귀하인지,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거주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단 거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LH 청년전세임대 주택은 임대차 계약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서에 거주자 변경과 관련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하의 집에 거주하려면, 계약서상 허락이나 관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단지 또는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