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입영 신청 한 것이 아니라서 취소 는 안 되고 입영 일자 연기 사유가 있으면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연기 신청 하셔야 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권 만 발급 받은 것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한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청 에서 여권 발급 했는지 여부만 확인 후 6개월 연기 처리가 되니까 그거라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 실제로 연기 하신 6개월 내 해외 출국 하지 않았으면 같은 사유로 다시 연기가 안 되는 점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