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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국민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최근에 임관한(25년 4월말) 군의관입니다.독신자 숙소에 배정 후 전입신고(25년 4월말~5월초

안녕하세요 최근에 임관한(25년 4월말) 군의관입니다.독신자 숙소에 배정 후 전입신고(25년 4월말~5월초 사이)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낸 상태입니다.오늘 우편함 보니까 25.03 건강보험료 독촉 영수증과 5월 영수증이 와 있었습니다. 1. 그 동안 직장가입자라 해당 내용 신경을 아예 안써봤는데 군의관은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나요?2. 군의관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에 해당된다면 직장가입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3. 그리고 만약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더라도 미납으로 온 해당 금액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살기 이전에 미납된 금액)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직업군인이신것으로 보입니다 군인

분은 건강보험 군인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공제후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3월분

미납된것이예요 6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료가 추가로 발생하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