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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조약의 서열 관계? 우리나라의 헌법 제6조 제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조약보다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헌법 제6조 제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이 조약보다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헌법과 조약의 서열 관계는 동등인가요? 아니면 조약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들에 관한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군대들의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갖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군대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령과 미군 지휘관의 명령이 다른 경우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헌법설이 있고 법률설이 있으나 헌법의 조문은 법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 실제가(유권해석은 통일해야 하니 법률로 본다고 봐야 함) 그러지만 본 조약의 하위법규로 명령에 해당하는 하위 조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헌법을 법률로 해석해도 명령쯤의 조약도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 취급이 존재)

그리고 법률이 아닌 조약은 당연 국회를 거칠 것이 없이 명령이 원래 그러니.... 그냥 정부에서 외국과 상의를 해서 바꾸면 되고요.

그럼 어떤 것이 본 조약인 법률이고, 어떤 조약이 본 조약에 시행령격인 명령이냐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는 어렵고, 또 한국법은 한국인이 해석을 하는 것인데.... 국제법이라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이나 헌법학자는 명확한 입장은 없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질문에 나오는 국제관습법도 있지만 실제 판례로 관습법을 인정한 것이 거의 없고, 있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의 효력인지 명확한 것이 아니고요.

(관습법은 국내법도 잘 인정이 안되는데 국제법을 관습법으로 인정하기는 힘들고, 조리적인 해석으로 재판이 많을 것임)=법률적으로 보이는 것은 극히적지만 몇개 있는 것 같다고 보기도함

또 현실적인 것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을 취하고요 또한 국회도 이것이 법률이야 명령이야를 잘 구분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시행을 위한 거로 봐야 하나... 이 방위조약의 위치가 어정쩡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도 안 보이고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100% 법률이냐면 또 그것도 아닐 수 있고요(헌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럼)

그러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저 대통통령 정도(변영태 이름이나 체결 자지 권자는 대통령이라서 이건 큰 문제는 아닌 듯함).... 작전 통제권은 장관 규칙의 정도의 효력이나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냥 조리 정도의 효력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전 통제권(지금은 전시작전 통제권만 남음)은 현실적으로 강요가 어렵기에..... 헌법적인 효력이라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법적인 효력이라고 다 지키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현실상의 문제까지 겹치면 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평시 작전 통제권이 있을 때도 군대 가지고 반란도 하고, 오히려 명령 불복종은 공언하면서 작전권자를 협박할 지경이기도 했습니다. 전시에도 그럴 정도였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건 너무해서 미국이 통제권을 행사해서 반란군 철수하라고 해도 무시함)

그러니까 사실상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고(전시만 남았는데 전시라도 그런다는 것임) 우리와 미국의 사이가 좋은 경우나.... 협조를 요청하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전쟁 중에 행사한 것이 역사를 읽어보면 매우 많이 나오고 그냥 미군 맘대로 다 하기는 했지만 그기..... 우리는 우리 지휘부가 더 무섭기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한 것이지 미국이 무서워서 한 것은 아니고, 미국도 협조 요청 형식이지...... 야 안 하면 군법에 회부한다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미국이 이럴 거면 너희들 혼자서 전쟁을 하던 뭐를 하던 하면사 자꾸 도망치는 한국군에서 실망을 넘어서.... 포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근대 북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으니...... 진자 무섭게 돌진을 해서 북한군이 뭐가 있는지 알고 놀라서 도망을 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한국전쟁에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다부동전투..... 백선엽 장군이 업적은 있는 거지요

결국은 안 지키어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지키어야 하겠지요

나라를 적군에게 넘길 건가요

아 증말 전시작전 통제권 가지고 논쟁하는 것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무식해 보일 정도네요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면 될 것을 왜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이 가능한 통제권도 아닌데요

끝으로 돈도 안되는 것에 긴시간을 쓰니

시간이 아까운데 심리나 연애처럼 재미라도 있으면 돈대신인데 그것도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