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나 정리 해서 작성/문의 드립니다. 대표이사 포함(오너 아님, 미국법인이 지분 100% 소유) 총 7명 근무(등기이사 등 없음, 나머지도 근로 계약,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무자)추가 내용은 있으나 우선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는 현 법인에서 이제 막 2년 근속 입니다. 정규직 부장 2년차.1. 약 2주전 대표이사로부터 3개월 후에 퇴사 해달라고 통보 받음. - 회사와 안맞는것 같다 -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 - 출근은 해도 되고 아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라 - 포멧 확인만 하면 노트북 그냥 가져도 된다 - 이직시 레퍼런스 체크하면 얘기는 해주겠다.제 입장: 우선 입장과 이해는 사람마다 다르나 내보내려는 사유중 가장 큰 사유는 지극히 대표이사의 개이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투었거나 분쟁이 있었던건 아니나, 약 1년전에 헤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 특성도 있으나 편애하고 예뻐하는 직원들은 근태가 엉망으로 마음대로 출퇴근이 이루어 지고 있었으며 길게 작성은 못하나 저는 윗사사 이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업체 직원과 퇴근 약 1시간 반 전에 퇴근하여 식사하러 나감. 해당건으로 근태라는 말과 반복적으로 통화로 따지며 제가 상사들에게 대해서 예의가 없다고 함. 저는 왜 근태가 저에게만 해당되고 보고하고 나간일을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며 불만을 좀 쏟아 내었음. 하루 후에 경솔하였다 죄송하다 하고 풀었으나, 몇달이 지나면서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째려보고 제가 살쪄 있는 상황과 밑에 이사와 언니동생 하는 사이로 법인카드 포함 복지 등 과속 과태료도 업무와 무관하여도 법인 돈으로 납부를 해주고 있음.다만 해프닝 이후로는 전혀 부딪힘이 없고 부당하여도 모든 업무를 성실히 함.2. 통보 받은 해당일 (녹취록은 없으나) 근로자가 한말 - 침묵이 흐르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오더에 다 따랐으나 뭔가 보고를 하여도 매우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이라 상처 많이 받았다. 절차는 법대로 처리 하겠다. - 충격에 휩싸여 그대로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감 - 업무 계정 이메일 차단 당함 - 습성을 보아하니 공유사무실의 호실 출입 번호키 변경이 우려되어 해당일 밤 몇 안되는 짐을 챙겨서 나옴3. 다음날 - 경리 직원이 대표이사 오더를 받아서 권고사직서 통보일로 부터 3개월로 서명해서 노트북과 제출하라고 독촉 - 그다음주 월요일 되자 다시 독촉 - 실제로 토하고 어지럽고 정신병이 오는 심리적 불안 상태로 그리고 대표이사가 출근 하던지 말던지 오더로 총 10 영업일을 출근 하지 않음/모못함.사유: 통보일 후 며칠 후에 밤에 가서 확인 해보니 출입 번호키 벼경하고 저에게 알려 주지 않아, 출근 행위를 막는 것으로 이해하였음. 다만 잔여 연차도 10일 남고 계정을 모두 막아 연차 상신 결재 올리지도 못함.4. 대표이사에게 그 사이에 이직 구하기 힘들고 고려하여 3개월이 아닌 6개월 상향을 정중히 요청함. - 거절당하였으며,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 불가능하다, - 해고예고 통보 할건데 그 전에 기존 제안 3개월 권고사직 서명 밑 노트북 반납 수요일까지 해달라 (카톡메세지) - 퇴사 의사 권고사직 의사 없음을 명확히 얘기하고, 비번 변경등에 대한것을 언급, 노트북 반납이 오더면 따르겠다고 하고 저상 출근하겠다고 대표이사에게 얘기함. - 해고예정 통보 및 권고사직 서명 압박은 협박으로 이해 된다고도 얘기함.5. 해고일 포함 정확히 11영업일쩨 다시 출근을 하였으나. (본인은 8시까지 임) - 여전히 출입문 비번이 변경이 되어, 할도리는 하자 생각으로 기다렸다가 9:05 분에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음.현재는 아무도 말을 안걸어주며 업무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업무 배제 당함. 물리적으로 노트북과 업무 이메일 등 계정 사용을 할수가 없음. 하고 있던 업무 공기업 고객사 담당자에게는 그냥 내부 사정으로 업무 담당에서 빠다 하고 죄송하다고 전달함.노무사님들 및 변호사님 들 유투브 참고하여 문의해보면 상당히 냉정하고 메세지를 종합해보면. (유료상담 포함)1. 법을 떠나 현실을 받아 들여라, 더 이상 그 회사 일 못하니, 최대한 이득 혹은 금전적인 것만 생각해라2. 정해진바는 없으나, 법인 근속 자기간도 아닌데 1달치 이상이면 좋은거 아니냐3. 억지로라도 출근을 했어야 했는데 비번 변경 등 출근을 막더라도 의무를 하지 않아 좀 불리할수 있다, 다만 10일 휴업 처리로 임금의 70% 까지는 받을 수 있음4. 당신이 원하는게 뭐냐? 자존심 싸움이냐 억울한거냐?5. 심지어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그냥 문자로 사건 맡지 않겠다 하며 짧은 문자 보내고 전화 씹음.그나마 어제 상담에서는 현재 해고를 당하지 않아 뭘 할수 있는게 없으나, 업무배제는 큰 이득이 되지 않으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다툴순 있다. 위자료는 100만 이하 ~ 150만 정도 예상.이나라 현행 법으로는 뭘 할수가 없는 것인지 참담합니다.저에게 과실이 있는 부분은 군소리 없이 다 인정하고 분쟁하고 싶지 않으나, 대표이사는 그냥 저 ㅅㄲ 싫어서 마음에 안들어서 모든 업무와 보고시 (증빙 있음) 네가 이걸 왜 물어보냐? 왜 알고 싶냐 등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에 다수가 보는 업무 메신저에 항상 비꼬우면서 무시하는 발언들을 해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해도 마냥 밉고 마음에 안들고, 결국 개인 감정으로 대가로 치루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러는 행위에 굴복해야 하는지 열불이 납니다.한동안 안나가다 출근을 하니 해당일 저녁때 (당연 대표이사 오더) 경리 직원이 카카오 메세지로 변경된 비번을 알려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