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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의 수사 통보 관련 문의 마트절도로 수사받게 되엇습니다. 합의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직장으로

마트절도로 수사받게 되엇습니다. 합의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직장으로 수사관님이 통보가 갈꺼라고 하셨습니다. 직무관련이 아니여도 공기업직원이여도 무조건 통보가 가는 건가요?? 찾아보았던 내용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공기관근무하는 공기업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통보개시가 되어야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내용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