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디스코드에서 대신 도박을 하여 돈을 불려준다고 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다른사람의 계좌를 사용하여(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계좌를 받았습니다)돈을 받고 그 돈을 다시 제이름으로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환전하였습니다(약 1~200만원)사건2 오토배팅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판매하여 마찬가지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알바를 구하여 라이센스 판매비용은 송금알바 계좌로 받고 송금알바에게 어느정도 수익을 준 뒤 제계좌로 받았습니다현재 두 사건으로 각자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두 사건 모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할지, 또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