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결혼 1년 반 차입니다. 최근 남편과 다툼 도중 제가 남편의 뺨을 1회 때린 사건이 발생했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검찰 송치되어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 이후 남편이 별거 중이며, 조만간 이혼 소장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런데 1년 전, 남편과의 말다툼 중 계단에서 등을 밀려 넘어져 다리에 멍이 들고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병원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약 한 달 후 어머니에게 메시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문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 1. 이 사건(과거 폭행)을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또는 추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2. 병원 진단서 없이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진술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현재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형사 방어 및 가사 소송 대비 차원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