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가격이 한 개당 800달러를 넘기지만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지갑이 한 개당 800달러를 넘지 않으나 2개를 사면 800달러를 넘으므로,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지고 들여오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물품도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한 사람당 800달러에 맞춰서 나눠서 반입하시면 됩니다.
가족 대표로 1명이 대표로 신고하신다면, 물품 가격이 한 개당 800달러 이내이므로 각자의 면세범위에 포함된다고 간주되며 면세로 통관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께서 합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 "2인 가족이면 1600달러까지이니 1000달러의 제품 1개를 사면 면세로 통관되는가?"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편의상 합산일 뿐 1인당 면세한도는 유효합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과거 면세한도가 600달러였던 시절의 영상이므로 금액을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 가족끼지 면세범위 합산될까요? 영상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