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당시 무비자 정책을 발표한 중국대사관의 공문입니다.
올해 12월 말일까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1월까지 체류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런 오류를 범하는 한국 관광객이 적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유예기간을 줄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나 제 짐작이고 어쨌든 위 공문 내용으로만 따지면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