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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처제 전입신고 관련 드립니다 올해 1월 결혼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저와 와이프 둘이 전세로 아파트에

신혼부부 처제 전입신고 관련 드립니다 올해 1월 결혼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저와 와이프 둘이 전세로 아파트에

올해 1월 결혼을 올린 신혼부부 입니다저와 와이프 둘이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아직 혼인신고 및 와이프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을 떼보면 본인만 세대주로 혼자 있습니다곧 와이프의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와이프의 동생인 처제가 사업을 하는데 관련해서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냐고 묻더라구요(처제도 무주택자)내년 말 쯤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구축 아파트를 매매 하거나 청약 계획이 있긴 한데 혹시 이 상황에서 처제를 저희 전세집 등본에 같이 전입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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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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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 상황에서 처제를 저희 전세집 등본에 같이

전입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답변 : 전세대출을 받을것 이라면 신혼부부전세대출의

경우 금액한도가 높고 이자도 많이 저렴 합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처제가 같이 전입신고를

해 놓으면 안됩니다

그 외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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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