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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엔화나 달러로 환전하는 행위 자체는 지출이나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원화를 외화(엔화, 달러 등)로 바꾸는 것은 자산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이나 소비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이나 소득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준비를 위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도 그 자체로 지출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연말정산 등에서도 환전 내역은 소득공제나 지출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외화를 휴대해 출입국할 때에는 미화 1만 달러(또는 그 상당액)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역시 자금의 이동에 대한 신고일 뿐, 지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정리:
환전(현금을 엔화, 달러 등으로 바꾸는 것)은 소득이나 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단, 해외에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지출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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