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어떤 한 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이 왔습니다. 대화를 진행하던 중 방송하는 사람이란걸 알려주고, 방송으로 놀러오라면서 사이트 주소를 줬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 후 채팅사이트에 들어가니, 52만 포인트를 준다고 말하면서 520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됨을 인지하고, 해당 포인트를 돌려주기 위해 다이아 등급(50만원)을 구매하고, 빠르게 환전할 수 있는 등급(30만원)도 구매하여 80만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로 인해 보유총 포인트가 600만이 되었고, 환전을 받으려면 수수료 20%를 내야한다고 하여 추가로 12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잘못 기입되었다고 하여, 계좌를 잘못입력하면 환전이 불가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들라고 하기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 수수료가 포인트로 전환되어 총 720만 포인트가 되어있었고, 환전할려면 추가적인 등급 구매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자, 사기로 의심되어 5월 1일에 해당 계좌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7일에 수사관이 로맨스 스캠과 피싱이 섞여있고, 실제 범인은 잡기 힘들것이라는 내용을 말씁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수사관과 얘기하여 최종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분명 수사관도 무고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해주셨지만, 불안하여 변호사분들이 모여있는 로톡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사건이 무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진정서를 받은 사람이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이트를 보낸 사람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