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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사고 라운딩때 13홀 세컨샷 생크로 45도 우측카트 정차한 앞유리하단이 파손되어 14만원가량

골프장 카트사고 라운딩때 13홀 세컨샷 생크로 45도 우측카트 정차한 앞유리하단이 파손되어 14만원가량

라운딩때 13홀 세컨샷 생크로 45도 우측카트 정차한 앞유리하단이 파손되어 14만원가량 수리비나왔다고 캐디분께 연락옴근데 이상황이 제 과실인가요!?전전홀에 생크가 두번나서 샷 전에도 우측에 사람있길래 피해달라고 요청함-카트는 후진안하고 그위치 고수장난을쳐서 파손이있거나 캐디분의 제지상황에서 샷을했다면 제과실일텐데 이상황은 아닌것같아서요골프장쪽에서 보험이나 여유교체물품으로 교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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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카트는 골프장의 소유물이어서 골프장에 관리 책임이 있으며, 골프장을 오픈하려면 생활체육시설 일상배상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이 일상배상보험은 무조건 보험사에서 배상하는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카트차량 손괴시 누구의 과실로 이루어진것인지 판단합니다.

2. 카트를 캐디가 운전했고, 캐디에게는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경기도중 타구가 날라오거나 날라온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차를 정차하면 안되야하고, 만일 정차했을 경우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안전주의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골프장 뿐만 아니라 캐디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상배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범위로 골프 타구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데, 타구자가 사전에 캐디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보아,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피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을 때는 골프장과 캐디에게 법적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