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한국 입국시 세관신고 해외여행도 처음이고일본으로 신혼여행 와서 이제 돌아가는데요세관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것 같아서

한국 입국시 세관신고 해외여행도 처음이고일본으로 신혼여행 와서 이제 돌아가는데요세관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것 같아서

해외여행도 처음이고일본으로 신혼여행 와서 이제 돌아가는데요세관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것 같아서 질문합니다1.신혼여행이고 심지어 제대로된 해외여행도 둘다 고딩때 수학여행 이후론 처음이라 신나서 많이 썼어요여행경비도 한명의 통장에 몰아넣고 한명의 트레블카드를 사용해서 대략 총 400 가까이 쓴것같아요여기서 지인들 선물사고 덕질 등등 해서 텍스프리받은건 90정도 이고 텍프없이 덕질 , 뽑기 등등 한다고 200이하 쓴것같고 ㅇㅅㅇ;;그 외는 다 먹고 뭐 표사고 하여튼 총 여행경비를 한명이 다 지불 했는데 입국 세관신고를 어케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면 얼마를 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ㅜㅜ2. 혹 출국시에도 뭔가 신고를 해야하나요?ㅜ3.짐도 두배로 늘어서 각자 봉투에 넣은짐도 기내로 들고 타야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진에어 탑니다.기내 제한은 인당 10키로인데 각각 들고갈 짐이 10키로를 넘지는 않을것 같고 각자 짐이 좀 있을 예정이에요 봉투는 각자 한개씩 들어야 할것 같고 미니 캐리어도 있고 매는 가방도 있어요...갠차늘까요..돌아갈 짐 중에 음식은 없고 일본 면세점 사용가능하면 각자 아버지에게 드릴 술 2병 정도? 선물로 더 사들고 갈것 같고 담배도 피긴하는데 사진 않을것 같습니다

i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카드

​업계 1위 상담사 노아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가시는군요! 세관 신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국 세관 신고:

한국에 입국할 때, 개인이 소지한 물품의 총 가치는 600,000원(약 5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텍스프리로 환급받은 금액은 신고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지출에서 텍스프리 금액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이 600,00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물로 사온 술이나 담배는 별도로 규정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은 1인당 1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시 신고:

일반적으로 출국 시에는 특별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품(예: 고급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나갈 경우, 세관에서 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 관련:

진에어의 기내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각 승객은 최대 10kg의 기내 수하물을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짐이 10kg을 넘지 않는다면, 기내 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짐이 많아질 경우, 기내에서의 이동이 불편할 수 있으니, 짐을 잘 정리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 캐리어와 매는 가방을 포함하여 각자 짐을 잘 나누어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기내 수하물 규정에 맞게 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ㅎㅎ


안녕하세요 ㅎㅎ


안녕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