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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가시는군요! 세관 신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국 세관 신고:
한국에 입국할 때, 개인이 소지한 물품의 총 가치는 600,000원(약 5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텍스프리로 환급받은 금액은 신고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지출에서 텍스프리 금액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이 600,00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물로 사온 술이나 담배는 별도로 규정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은 1인당 1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시 신고:
일반적으로 출국 시에는 특별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품(예: 고급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나갈 경우, 세관에서 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 관련:
진에어의 기내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각 승객은 최대 10kg의 기내 수하물을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짐이 10kg을 넘지 않는다면, 기내 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짐이 많아질 경우, 기내에서의 이동이 불편할 수 있으니, 짐을 잘 정리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 캐리어와 매는 가방을 포함하여 각자 짐을 잘 나누어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기내 수하물 규정에 맞게 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