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수령 조건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노령연금 수령 조건
가입 기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 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1953~1956년생: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
이는 점진적으로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연금을 조기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 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1953~1956년생: 만 56세부터
1957~1960년생: 만 57세부터
1961~1964년생: 만 58세부터
1965~1968년생: 만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만 60세부터
도움이 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