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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수령 조건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노령연금 수령 조건

  1. 가입 기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수령 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부터

  • 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 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 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

  1. 이는 점진적으로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결과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연금을 조기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수령 연령: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 1953~1956년생: 만 56세부터

  • 1957~1960년생: 만 57세부터

  • 1961~1964년생: 만 58세부터

  • 1965~1968년생: 만 59세부터

  • 1969년생 이후: 만 60세부터

  • 도움이 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