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I-485)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2월 8일이고 영주권(I-485)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입니다.
연방노동부허가(LC)를 승인 받았으면 이제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급행수속(I-907)으로 진행하면 2주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방노동부허가(LC)를 위한 펌(PERM) 접수한 날짜가 본인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들어가면 이민국에 영주권(I-485) 접수하면서 워크퍼밋(I-765)을 함께 신청해서 승인이나면 일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현재 취업이민 수속을 담당하고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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