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소송 채권압류 절차에서 판결문(집행문)을 열람용으로 잘못 첨부하셔서 재첨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원칙적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첨부하는 판결문(집행문)은 스캔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본은 화질이나 인식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정식 서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사진 찍어서 스캔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결문(집행문)을 재첨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캐너를 이용하여 판결문(집행문) 원본을 스캔: 가정에 스캐너가 없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도서관, 또는 스캔 전문 업체를 이용하여 판결문 원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십시오.
법원 방문 후 스캔: 법원 내에 민원인용 스캐너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 후 방문하여 직접 스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협조: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스캔본을 요청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재첨부 절차:
전자소송 사이트 (ecourt.scourt.go.kr) 로그인: 본인 인증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해당 채권압류 사건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서류제출 메뉴 이동: 사건 메뉴에서 '서류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 관련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첨부 파일 수정 또는 재첨부: 잘못 첨부된 판결문 파일을 삭제하고, 정확하게 스캔된 PDF 형태의 판결문(집행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제출: 모든 파일 첨부가 완료되었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파일 형식: 법원에서 요구하는 파일 형식(대부분 PDF)으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화질: 스캔 시 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적절한 해상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스캔본은 다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판결문(집행문)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스캔본으로 재첨부하셔야 채권압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본은 다시 보정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스캐너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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