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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채권압류 판결문(집행문)을 첨부 하려는데 열람용으로 잘못 첨부해서 다시 올리라는데 판결문을 사진찍어서

판결문(집행문)을 첨부 하려는데 열람용으로 잘못 첨부해서 다시 올리라는데 판결문을 사진찍어서 스캔 해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자소송 채권압류 절차에서 판결문(집행문)을 열람용으로 잘못 첨부하셔서 재첨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원칙적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첨부하는 판결문(집행문)은 스캔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본은 화질이나 인식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정식 서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사진 찍어서 스캔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결문(집행문)을 재첨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캐너를 이용하여 판결문(집행문) 원본을 스캔: 가정에 스캐너가 없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도서관, 또는 스캔 전문 업체를 이용하여 판결문 원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십시오.

  2. 법원 방문 후 스캔: 법원 내에 민원인용 스캐너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 후 방문하여 직접 스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변호사 사무실 협조: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스캔본을 요청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재첨부 절차:

  1. 전자소송 사이트 (ecourt.scourt.go.kr) 로그인: 본인 인증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나의 사건 검색: 해당 채권압류 사건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3. 서류제출 메뉴 이동: 사건 메뉴에서 '서류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 관련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4. 첨부 파일 수정 또는 재첨부: 잘못 첨부된 판결문 파일을 삭제하고, 정확하게 스캔된 PDF 형태의 판결문(집행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5. 제출: 모든 파일 첨부가 완료되었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파일 형식: 법원에서 요구하는 파일 형식(대부분 PDF)으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화질: 스캔 시 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적절한 해상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스캔본은 다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페이지: 판결문(집행문)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스캔본으로 재첨부하셔야 채권압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본은 다시 보정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스캐너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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