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협의분할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상속인(1차 상속자 포함)들 사이에서 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 2개를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상속자는 A부동산을, 2차 상속자는 B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등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2차 상속자도 법적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협의분할을 통해 1차 상속자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2차 상속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외 협의 분할 상속시 유의상항, 협의 분할 외 상속방법 등 도움받았던 글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상속은 가족 간에도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특히 1차 상속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포기하여 2차 상속자에게 넘기고 싶은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1차 상속자와 2차 상속자 사이의 부동산 지분 이전 가능성과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차 상속자, 2차 상속자란?1차 상속자: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자녀 등).2차 상속자: 일반적으로 1차 상속자의 사망 이후 상속을 받는 사람(예: 손자/손녀, 형제자매 등)을 말하지만, 질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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