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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이 2개인 경우, 분할 상속이 가능한가? 1차 상속자에게 부동산 2개가 상속되는 상황인데요 1차 상속자가 부동산

1차 상속자에게 부동산 2개가 상속되는 상황인데요 1차 상속자가 부동산 2개 중 1개를 포기하여, 그 1개를 2차 상속자에게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협의분할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 상속인(1차 상속자 포함)들 사이에서 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 2개를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차 상속자는 A부동산을, 2차 상속자는 B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등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이때 2차 상속자도 법적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협의분할을 통해 1차 상속자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2차 상속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외 협의 분할 상속시 유의상항, 협의 분할 외 상속방법 등 도움받았던 글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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