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에 산책을 나갔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야외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그러던중 약 20m 이상 떨어진 도로에 차가 2분정도의 간격을 두고 2대가 지나갔는데 신고를 하셨을지 걱정이 됩니다.이후 보였을까 걱정되서 해당 장소를 2시쯤에 다시 방문했습니다.1. 목격자가 정확히 봤을지 잘 모르겠는데 신고했다면 경찰에게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2. 만약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3.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벌받게 된다면 취업이 불가한가요?4. 형을 받게 된다면 해외출국이 불가할까요?스트레스때문에 무슨짓을 한건지 모르겟습니다.미치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