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 보험을 전혀 가입·미납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실업급여·직업안정·훈련급여)만 사업주 의무 가입 대상이고 개인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개인 자격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제도 이용
대상: 근로자 자격(사업장 가입)이 없는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임의가입’ 신청서 작성
매월 정해진 보험료(소득월액의 9%)를 직접 납부
보험료:
본인이 납부하는 ‘9% 전액’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 4.5%씩 부담)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구간별로 최저·최고보험료가 정해져 있음
2.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 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지역가입자’ 등록
가구별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현황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
분기별(3개월 단위)로 보험료 납부
보험료 산정: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량, 세대원 수 등을 합산하여 산정
매해 11월에 다음 연도 보험료 고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 – “자영업자 산재보험” 자율 가입
2022년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산재보험에 자율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예시: 건설현장 소규모 작업자, 학원강사, 택배·배달종사자 등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웹사이트(worksafekor.or.kr) 접속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있을 경우) 지참 후 ‘개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신청
업종별 보험료율과 예상 연간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매월 납부
보험 혜택: 업무상 재해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요약
보험 종목 | 가입 형태 | 가입 주체 | 납부 방식 |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 본인(100%) | 매월 고정액(소득월액×9%)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 가구 기준 산정 | 분기별 납부 |
산재보험 | 자영업자 자율 가입 | 본인 | 매월 업종별 요율 적용 |
Tip.
각 보험 가입 신청은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지만, 초회에는 서류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입 후 미납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신청을 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이 아직 생소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상담(☎1588-0075) 받아 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