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사업장 가입자)로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아르바이트 종료 또는 공백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60세 미만 성인이며 소득이 있거나 과거 가입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가입 안내장을 보냅니다.
일시적 아르바이트 중이고 소득이 적은 학생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납부예외 신청을 꼭 해두는 게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