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이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하여 언어치료를 1:1로 받던 도중 팔이 골절된 사건입니다그때 당시 경황이 없어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것 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그때 왜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았냐? 담당선생님이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뼈가 조금 이상한거 같아요. 병원에 가보셔야 겠어요라고 얘기함 타박상정도로만 생각했음)지나고 아니 발달클리닉의 대처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현재 수술후 핀까지 제거한 상태고 성형외과에 레이저 치료 1회 받았습니다.수술비 및 치료비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된 상태고요.근데 언어치료를 계속 연계해서 받으려니..스케쥴을 잡을수 없다.. 담당 선생님이 유학을 가신다는 이유로 다른 발달클리닉(병원)을 알아보라고 합니다.치료 때문에 언어치료가 늦어진것도 억울한데 다른 병원을 알아보면 추가적으로 언어치료가 지연되는게 무척이나 화가납니다.발달클리닉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 딸이 어떻게 다쳤는지가 더욱 궁금하게 되는 상황이고요(의자에서 뛰어내렸다가 의자등에 부딪혀서 골절되었다라고만 담당 선생님께 들음)결론 CCTV는 없다고 하며 발달클리닉을 주의의무등 과실치사죄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민사를 통한 간접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합의를 통하여 잘 해결해보려 했으나 자기들은 도의적 책임으로 5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배상책임봇넘과는 별도로...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