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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1.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이 있던데 단독주택이 아니면 걸러야하는 건물일까요?

1.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이 있던데 단독주택이 아니면 걸러야하는 건물일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면 괜찮을까요?+ 전입신고 안 되는 매물은 무조건 거르는 게 맞죠?2. 보증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안 된다, 보증금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된다, 집주인이 융자가 있으면 안 된다 등등 얘기가 많던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건데 왜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3.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고 개인신용, 대출상품 요건에 따른다는데 제가 국민은행을 쓰면 국민은행 직원분께 상담을 받으면 심사를 알 수 있나요?4. 제가 지금 돈이 적금에 묶여있어서 현금가용금액이 200 덜 되는데 보증금대출 받기 어렵나요..? 그리고 보증금 500인 곳들은 대출 안 된다는 곳이 많아서 그런데 일반대출 받으면 이자가 많이 쎌가요?5. 중개사 복비는 보통 얼마 나오는지 궁금해요6. 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할 서류가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받으라고 하던데 중개사분한테 요구하면 되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안 보여주거나 거절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나요?첫 자취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 중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 잘 아시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이 있던데 단독주택이 아니면 걸러야하는 건물일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면 괜찮을까요?

+ 전입신고 안 되는 매물은 무조건 거르는 게 맞죠?

A)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원룸, 오피스텔에서 월세 거주를 많이 합니다. 전입신고는 무조건 되는 집으로 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생겨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2. 보증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안 된다, 보증금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된다, 집주인이 융자가 있으면 안 된다 등등 얘기가 많던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건데 왜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A)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 집이 은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거죠.(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보수적인 분들은 전세, 월세 대출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고 개인신용, 대출상품 요건에 따른다는데 제가 국민은행을 쓰면 국민은행 직원분께 상담을 받으면 심사를 알 수 있나요?

A) 꼭 주거래 은행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한 은행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제가 지금 돈이 적금에 묶여있어서 현금가용금액이 200 덜 되는데 보증금대출 받기 어렵나요..? 그리고 보증금 500인 곳들은 대출 안 된다는 곳이 많아서 그런데 일반대출 받으면 이자가 많이 쎌가요?

A) 대출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보는 것이지 재산을 보지 않아요. 즉 작성자분이 200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대출이 안나오는게 아닙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등을 통해 대출 한도가 정해져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은행 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죠.

5. 중개사 복비는 보통 얼마 나오는지 궁금해요

A) 이건 계약하는 금액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중개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집을 구하면 대략 보증금 1000/ 월세 50만원 으로 구한다고 하면, 부가세 포함 26만 정도가 나옵니다.

자세한 건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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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할 때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월세 금액별 복비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거나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죠.거래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부동산 수수료, 즉 복비가 발생합니다. 복비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 부동산의 과실 없이 계약이 중단되어도 일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에 중개 수수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전세는 계산하기 쉽지만, 보증금과 월세 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 계약 수수료 계산 방법    보증금 계산 방법월세전세①월세 x 100 +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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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할 서류가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받으라고 하던데 중개사분한테 요구하면 되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안 보여주거나 거절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나요?

A)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면 말씀하신 서류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중개소 입장에서 안보여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안보여주면 중개소 책임이 되기 때문에 보여줄 겁니다.

혹시나 빠지면 요청하시면 되요.

만약 안보여준다고 하면 계약 철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