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호텔방 무단 침입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옷을 다 벗은 채로 호텔방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

제가 옷을 다 벗은 채로 호텔방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방으로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고 있었고요.알고보니 호텔측에서 그 사람에게도 제 방을 배정하였습니다. 호텔 문을 열면 침대가 바로 보이는 구조라서 저는 매우 큰 수치심과 새벽에 강도가 들었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다가 매우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호텔비 환불와 더불어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음 김주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신 상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새벽 1시경, 옷을 다 벗은 채 호텔 객실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가 비밀번호를 열고 침입했고, 이후 그 사람이 동일 객실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는 호텔 측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호텔은 숙박객에게 객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제3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호텔이 같은 방을 두 사람에게 배정한 중대한 실수로 인해:

  • 심야 시간 제3자가 침입했고,

  • 질문자께서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심하게 느꼈다는 점에서,

단순 환불 사안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2. 호텔비 환불 + 위자료 청구 가능성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고 있는 중, 신체 노출 상태에서 발생

  • 새벽 시간 심리적 공포 및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

  • 단순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침해에 가까운 상황

위자료 청구 금액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사건 경위, 증거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산음에서의 대응 경험

법무법인 산음은 이와 유사한 호텔, 모텔, 숙박시설의 안전사고, 개인정보 유출, 객실 침입 사고 등에 관한 민사소송 및 합의 대응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 증거 확보(객실 배정 내역, CCTV, 객실 구조 사진 등)

  • 호텔 측과의 협상 및 민사조정 참여

  •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구성 (심리치료, 진술서 등)

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호텔 측으로부터 적절한 배상 및 사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 이 사건은 명백한 호텔 측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 사건입니다.

  • 호텔비 환불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산음과 같은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공식 민사 절차 또는 협의 대응을 하신다면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정리만 해두시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증거(배정 문자, 객실번호, 호텔명, 침입 시간 등)를 잘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산음 전화상담 안내*

​*상담 가능한 시간: [24시간 상담가능]

​*카카오공식채널:

http://pf.kakao.com/_AqJBn

​*홈페이지 www.sanm-law.co.kr

​*직통 전화 상담 : 010-7548-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