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차피 대통령은 탄핵되기전에는 직무정지가 되지않잖아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아도 직무가 정지되지않기 때문에 셀프사면이 가능하고 -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파면이 된다지만 그건 일반 공무원들의 얘기이고 (물론 여태까지 제판이 걸려있는데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다지만) 대통령은 특권이 주어졌지요 파면할려면 탄핵해라 라고 그러니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의미가 이미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아는게 있나요? 오죽하면 미국은 불소추 특권이 없는데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 진행중인 재판을 다 공소취소를 했잖아요 왜냐 어차피 거기도 재판받아봐야 탄핵되기전에는 직무정지가 안되니 셀프사면이 가능하니 의미없다 생각했겠지요 ㅎㅎㅎ 하긴 미국은 대통령의 출마자격에 실형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긴 하지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