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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희망저축계좌 제가 2024년 12월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시작해서 모은게 60만원이에요 ㅜ ,

제가 2024년 12월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시작해서 모은게 60만원이에요 ㅜ ,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앞으로도 70만원 적금은 무리고 10만원이나 3~40만원 선에서 적금을 할 거 같은데.. 해지 후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할까 고민이에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ohju****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희망저축계좌를 고려 중이시군요. 상황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응원드리며 핵심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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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핵심 사항

중도 해지 시 일반적으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아요. 특별중도사유(질병·퇴직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정부기여금은 지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제공되지 않으며, 이자소득도 과세 처리됩니다 .

2. 희망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 가입 고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일 시점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인 중도해지 후라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저축장려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될 때만 적용되고, 일반 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즉, 일반 중도해지 후 희망저축계좌(적금) 가입은 가능하지만,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

3. 현재 상황(2024년 12월부터 적금 납입, 약 60만원)과 조언

납입 금액이 작고 연금보험 납입도 병행해야 한다면, 월 10만 원 또는 30~4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실 계획인 점 이해됩니다.

다만,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적립해 오신 부분은 유지하시는 것이 전체 혜택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만약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셨다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라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시 장려금이나 비과세 혜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