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미국 비자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로서 조언합니다.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고해서
B 비자 발급이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4월에 거절이면
오랜 기간이 지난게 아니어서
신청인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레이 레터를 받았다면
214조 b항에 의거한 거절로서
결국 이민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된 것 입니다.
F 또는 M 이나 J 비자 거절 후에도
B 비자를 취득한 사례는
종종 있기는 합니다.
어학연수로 F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된 사람이
1년 후 신혼여행을 목적으로 B 비자를 받기도 했고
J-1 비자 거절 후 1년이 지난 이십대 여자분은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유학 중인 언니의
졸업식 참석을 목적으로
무탈히 10년짜리 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케이스는
11살 딸을 동반하여 F-1 & F-2를 신청했던
공무원 신분의 어머니가 F 비자가 3번이나 거절된 후
곧바로 B 비자를 신청해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왜 B 비자를 받으려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아주 잘 했고
모든 소명자료도 철저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비자 거절률이
전례없이 높은 상황이라서
4월에 J-1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가족여행을 목적으로 B 비자를 받는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영사의 입장에서
어차피 Grey Letter를 주면서 J 비자를 거절시켰는데
가족여행 잘 다녀오라고 하며
B 비자를 주기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 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J 비자 거절로 인해
ESTA는 자격이 되질 않으니
비록 거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시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B 비자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 J-1 비자가 거절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이고 냉철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학생신분인 점은
비자 취득에 유리하긴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거절된 가능성도 혼재하기 때문에
시도를 할 마음이라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출장이나 능숙한 영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뷰는 한국어로 해도 됩니다.
혹시나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