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김철수 입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중남미 등 황열유행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입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 ICVP)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검역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열백신은 출국 최소 10일 전에 접종해야 하며, 여권 또는 여권 사본, 전자수입인지 또는 우표형 수입인지(수수료 1,000원)를 지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