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해외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고, 한국에 이혼을 신고하시려는 경우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1. 현지 이혼 확정 후, 한국에 이혼 신고하는 방법
남편이 세르비아인이시고 현지법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먼저 세르비아에서 이혼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혼 판결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등 공식적인 이혼 관련 문서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이혼이 확정된 경우, 그 이혼 사실을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해 '재외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재외이혼신고는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의 본적지 시청·구청·읍·면사무소 중 편하신 곳에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신고하시면 처리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현지 서류의 번역이나 공증 등도 연계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 신고하시는 경우는 원본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야 하므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등 준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르비아에 거주 중이시라면 현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및 요건
세르비아에서 발급된 이혼 관련 문서(예: 이혼확정서, 협의이혼 확인서 등)
그 문서의 한국어 번역본과 번역공증
세르비아 당국에서 발행한 문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 또는 영사확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국 내 서류
본인의 신분증 및 여권 사본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대사관이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시기로 하셨다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 변경을 위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양측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이혼에 대한 상호 합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와는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함께 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예: 실제 양육자, 면접교섭권 등)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
이 중 친권자 지정 내용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혼서류나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거나 누락되면, 한국에서 따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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