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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LMIA CLOSED WORK PERMIT 안녕하세요,캐나다에서 LMIA 로 Closed work permit 승인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캐나다에서 LMIA 로 Closed work permit 승인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만료 예정입니다.근데 이미 지금 2 weeks notice를 준 상황이고 일을 안해도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건가요 저 만료 날짜 전까지? 아니면 visitor visa 신청하는게 맞을까요?제 솊 말로는 퇴사한 후엔 HR에서 government한테 report 하면 저한테 출국하라는 이메일을 보낼거라 하는데 또 인터넷에선 명시된 날짜까진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다해서요.

LMIA 기반 캐나다 Closed Work Permit 퇴사 후 체류 자격 안내

질문 주신 상황—LMIA를 통해 발급받은 Closed Work Permit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2 weeks notice를 주고 곧 퇴사할 경우, 비자 만료 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 그리고 visitor visa로 신분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퇴사 후 체류 자격

  • 현재 발급받은 Closed Work Permit의 만료일까지는 비록 퇴사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즉, 더 이상 지정된 고용주 밑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워크 퍼밋 자체의 만료 시점까지는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 단,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하려면 새로운 LMIA와 신규 워크 퍼밋이 필요합니다.

2. Visitor Visa(체류자 신분 변경) 필요 여부

  • 현재 Work Permit이 유효하다면 체류 자격이 유지되며 별도의 visitor visa가 필수는 아닙니다.

  • 만약 Work Permit 만료 전에 캐나다에 더 머물고 싶다면, Visitor Record(방문자 신분 전환)를 만료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Visitor Visa(Visitor Record)는 체류 자격만 부여하며, 근로는 불가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만료 이후에도 캐나다에 방문자 자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 만료 전에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므로 반드시 만료 전 Visitor Record를 신청하도록 하세요.

3. HR에서 퇴사 보고와 출국 통보 이메일에 관한 걱정

  • 고용주가 퇴사 사실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강제 출국 명령이나 정부의 즉각적인 출국 통보(이메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캐나다 정부는 워크 퍼밋 만료일까지의 체류는 허용합니다. 단, 퇴사해도 자동으로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체류 신분 만료일을 넘어서면 불법체류가 되거나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만료일 이전에 Visitor Record 전환 혹은 출국을 반드시 계획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퇴사해도 워크 퍼밋 만료일까지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 가능.

  • 단, 근로는 불가. 이직하려면 새 워크 퍼밋 필요.

  • 워크 퍼밋 만료 전 Visitor Record(방문자 신분)로 전환하면 추가 체류 가능.

  • 만료일 이후 신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위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