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구직 비자 유효기간이 7월 말이면 이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취업비자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비자 유효기간이 지나고 출국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