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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커버드콜 입니다 제가 지금 커버드콜을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해외 커버드콜 상품을

제가 지금 커버드콜을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해외 커버드콜 상품을 매수하여 연 2000만원 이상 배당금으로 수익이 나면 종소세를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근데 국내 커버드콜(콜 옵션 매도)를 매수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연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도 종소세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맞나요? 아니면 어떤 게 맞는 지 알 수 있을까요?혹시 제가 한 말이 맞다면 국내 콜 옵션 매도 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해외 커버드콜 ETF 배당금과 종합소득세(종소세) 과세 기준

1. 해외 커버드콜 ETF 배당금 과세

  • 해외 커버드콜 ETF(예: 미국, 홍콩 등 해외 상장 상품)에서 받는 배당금(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종소세) 대상이 됩니다.

  • 즉, 해외 커버드콜 ETF에서 연 2,000만원 이상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2. 국내 커버드콜 ETF 배당금 과세

  • 국내 커버드콜 ETF(예: 코스피200 기반 등 국내 상장 상품)에서 지급하는 분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수익: 비과세

  • 국내 지수(코스피200 등)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해서 얻는 프리미엄 수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 이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초과)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자산(주식) 배당금 등 기타 분배금: 과세

  • ETF가 보유한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은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 부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분배금 1만원 중 8천원이 옵션 프리미엄, 2천원이 주식 배당금이라면, 2천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결론

  • 질문하신 내용은 정확합니다.

  • 해외 커버드콜 ETF에서 연 2,000만원 이상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국내 커버드콜 ETF에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이며,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ETF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 등 일부 분배금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다.

4. 국내 콜옵션 매도(커버드콜) ETF 추천

아래는 대표적인 국내 커버드콜 ETF입니다.

  • KODEX 200 타겟 위클리커버드콜 ETF

  • 코스피200 지수 기반, 위클리(주간) 콜옵션 매도 전략.

  • TIGER 200 커버드콜 ETF

  • 코스피200 지수 기반, 월간 콜옵션 매도 전략.

  • KODEX 200 커버드콜 ATM/OTM ETF

  • 코스피200 지수 기반, ATM/OTM 콜옵션 매도 전략.

이들 상품은 국내 지수 기반으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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