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했을 때의 재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여권 분실로 당황하실 수 있으나, 침착하게 절차를 따르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 절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위변조 및 도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분실했을 경우**: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여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 신고**: 체류하고 있는 현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 신고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필요합니다.
**재외공관 신고**: 현지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분실 신고를 한 후에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1. 국내 재발급 신청
**신청 장소**: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외교부 여권민원실, 인천공항 여권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여권민원실과 인천공항 민원실은 여권 민원 상담을 진행하며,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서**: 신청 장소에서 현장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 관계 서류**: 남성(특히 미필자)의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추가 서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해외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신청 장소**: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국내 재발급 서류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발급 비용 및 기간
**재발급 수수료**: 여권의 종류(일반 전자여권, 긴급여권)와 유효기간(5년, 10년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일반 전자여권 10년 기준 수수료는 USD 53 정도입니다. 긴급여권은 더 저렴합니다.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신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재외공관을 통한 재발급은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신원조회 등에 이상이 없는 경우 긴급여권은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및 중요 안내
**재분실 제한**: 여권을 1회 이상 분실할 경우 재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분실 시에는 1년간 여권 재발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속한 분실 신고**: 분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분실된 여권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여권 정보 사전 기록**: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기재해두거나 여권 기재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면 유사시 본인 확인이나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 긴급여권 활용**: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으나 급하게 귀국해야 하거나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야 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특정 국가에서 입국/출국 각 1회만 사용 가능하며,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여행국의 비자 관련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위의 절차를 잘 숙지하고 대응하시면 원활하게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