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죠.
이미 입국하셨을 때 그 제품들은 면세 대상에서 통과된 제품이라, 다시 가져가셔도 무방하십니다.
800미화달러 이상의 비싼 제품들은 출국 때 세관에 미리 신고하고 나가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