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가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을 진행할때 파산선고등의 법원 출석에는 반드시 나오셔야 하고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낼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면담일정을 잡으면 그때 가셔서 만나셔야 합니다.
이런 일정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이런 일정과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담 상의로 중국에 가시는 것은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